[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658조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2] 민사소송법 제601조 제3호 , 제658조 , 제728조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외 1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금액확장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3. 9. 15.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대한 1번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인 총 대출금 1,760,212,000원 중 원심판결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포함한 대출금 등 금 766,259,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고만 한다)에 93타경(사건번호 1 생략)으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성남지원이 1993. 9. 16. 그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성남지원의 이 사건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다른 담보부동산 등에 대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동부지원'이라고만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원심판결 별지 채권표 2. 기재 약속어음채권 등을 청구하여 1994. 5. 24. 위 약속어음채권액 등을 배당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배당금이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994. 8. 26. 위 약속어음채권액 합계 금 14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채권에 포함시켜 청구금액을 위 금 766,259,000원에서 금 912,559,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금액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1994. 9. 3. 위 약속어음채권과 당초의 경매신청채권 중에서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의 채권에는 배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 때 청구채권의 변경이 추가적 변경인가 교환적 변경인가는 신청채권자가 경매법원에 표시한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부지원의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청구한 위 약속어음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내부적으로는 위 배당금이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약속어음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여 그 채권액만큼 청구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금액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 때에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한 점, 채권계산서는 원래 경매법원이 과잉경매 여부 등을 결정하거나 배당의 준비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및 위 채권을 청구채권에서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경매로 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신청채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피담보채권인 위 채권을 사실상 회수하기 곤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심 인정과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별지 채권표 3. 기재 채권의 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채권의 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의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의사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