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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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2]

판시사항

[2]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분명하여 그 처분대가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은 위 규정의 문언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2]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그 과세물건에 대한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분명하여 그 처분대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그 과세처분의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규정에 근거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제4호) 등을 들고 있다

상속세법 규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참조),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은 위 규정의 문언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원심 판시 별표 (2)의 망인의 예금인출금 중 타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사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망인의 타[원고(선정당사자) 1]에 대한 차용금 채무나 그 재산출연 내지 수표수수의 원인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예금인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밖의 별표 (2) 각 예금인출금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 그 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원고(선정당사자) 1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은 수긍이 가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안된 모든 경우에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채증법칙 위배 및 판단유탈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 제1, 2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소유였음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과 그에 따른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물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그 과세물건에 대한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분명하여 그 처분대가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그 과세처분의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은 그 누락된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의 처분금인 예금인출금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기 위하여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별도의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였을 뿐 그 주장의 누락된 상속재산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다투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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