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 및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같은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남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망 소외인의 판시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무의 존부 및 그 사용용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히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경우 5천만 원 이상부분만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