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같은 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제7조 , 제10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 제5조 , 근로기준법 제14조 , 제15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제7조 , 제10조
원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87. 3. 15. ○○○○공업사(원심판결의 '○△○○공업사'는 오기로 보인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그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주식회사가 1995. 10.경 부도를 내게 되자 위 공업사의 대표자를 제3자로 옮겨 두기 위하여 1987. 6. 1.부터 위 공업사에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는 사촌인 망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1995. 10.경 관할 세무서에 형식상 위 공업사의 폐업신고를 하고서 같은 달 21. 소재지와 상호는 동일하되 대표자만을 위 망인으로 바꾸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위 망인을 신고인(사업주)으로 하여 95년도 확정 및 9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여전히 위 공업사의 경영은 실제로는 위 소외 1이 하였고 위 망인은 위 소외 1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망인이 1996. 4. 20. 18:10경 원료의 하차작업을 위하여 경사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망인은 사망 당시 위 공업사 내부에서는 위 소외 1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위 공업사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공업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이 분명하므로 위 공업사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망인의 처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공업사는 위 망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으로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고, 폐업신고와 위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보험료신고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공업사는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소외 1에 의하여 경영되어 왔으며 위 망인은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소외 1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 이상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소외 1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공업사의 사업주라고 신고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자 혹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