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구상금][공1998.6.15.(60),1599]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3]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도 그 제3자가 같은 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3]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진신중기 주식회사(이하 진신중기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하여 진신중기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진신중기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피고의 계산 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진신중기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진신중기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정도설비(이하 정도설비라 한다)는 원래 명성지게차에 자재운반작업을 시켜 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작업량이 많아 그 현장소장이 피고 등 중기대여업자의 공동사무소인 구일지게차 사무실을 통하여 장비사용료 등 지급조건 아래 기사인 피고와 함께 위 지게차를 하루 동안 임차하여 이 사건 동파이프 운반작업에 투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진신중기나 정도설비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상 진신중기가 정도설비로부터 자재운반작업을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동파이프 운반작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지게차의 명목상의 관리회사에 불과한 진신중기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서한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주식회사 서한과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근로자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