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1] '제5기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현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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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공1995상, 214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836 판결(공1997하, 2775)
피고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1인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노28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사선 및 국선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은 1993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를 승계하여 창립한 단체로서 1년을 주기로 각 대학의 총학생회회장 및 임원진들이 주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제5기 한총련'은 대표자인 의장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상임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상임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구로 중앙집행위원회와 그 산하에 중앙집행국, 중앙정책위원회, 중앙조직위원회, 연대사업위원회, 사무처 등을 두고, 특별기구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와 조국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내문제와 함께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주된 과제로 삼고 있으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전·선동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적화통일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반미·반파쇼 투쟁이라며 '미제와 그 식민지대리정권인 김영삼 정권의 타도'를 구호로 삼고, 자주·민족·평화의 원칙이라며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및 북미평화협정체결을 통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하며 강령으로 삼고,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을 실천적으로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이 추구하는 범민족대회를 지지하는 등의 노선을 취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방식으로 3단계에 걸친 전민항쟁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96. 11. 단국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1996. 12. 한총련의 지역단위체계 중 하나인 서총련 의장으로 내정되었다가 1997. 2. '제5기 한총련 제1차 정기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한총련이 제작한 각종 자료집 등을 읽고 서로 토의하면서 한총련의 주장이나 활동내용을 잘 알면서 서총련의장 내정자로서 한총련 중앙상임위원으로 인준받고, 1997. 3. 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의장으로 선임된 후, 중앙상임위원 및 중앙집행위원들과 함께 1997. 4.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의장 및 조통위원장, 학자추위원장, 대변인을 선출 내지 인준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강령 및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의원대회자료집을 승인한 뒤, 1997. 6. 5. 제5기 한총련 출범식을 개최하여 제5기 한총련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5기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현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제5기 한총련'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제5기 한총련의 중앙상임위원으로서 이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함은 이 법원의 판례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도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취지로 여겨지므로,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