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
[3] '범민련 남측본부'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별개의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4]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의 의미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
[3]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범민련 남측본부'가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의 강령과 규약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조직원이 상당수 일치한다 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가 새로이 결성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새로운 운영규약의 채택과 이에 따른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 진 점,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는 별개의 이적단체로 봄이 상당하다.
[4]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되고, 이때의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지령을 받은 자로서는 적어도 그 지령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한다.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공1993하, 300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공1994하, 187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공1995상, 2149) /[4]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집20-2, 형1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공1986, 3000),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 150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공1995하, 2229)
검사 및 피고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2인
서울고법 1996. 9. 23. 선고 96노122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988. 8. 1. 공소외 1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그 발기취지문에서 남한, 북한,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범민족대회를 제안하고, 이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를 결성하자, 같은 해 12. 9.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그 추진을 위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1990. 11. 20.경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표 전금철, 범민족대회 해외추진본부 대표 정규명, 임민식, 황석영 및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대표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등이 모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통일기구결성 3자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의 조직, 구성, 사업 등을 확정하고, 이른바 '베를린 3자 실무회담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군비무력의 상호 감축,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국가보안법 등 제반 악법의 철폐, 물리적 장벽의 철거를 통한 남북간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1991. 1. 23. 공소외 2, 3 등 60여 명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결성대회 및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내규를 통과시키고 준비위원장, 부위원장, 준비위원, 실행위원 등을 선임하는 한편 '반통일세력인 현정권과 미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분단 고착화 책동을 분쇄키 위해 범민련을 결성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는 모든 반통일적 음모를 끊고 1995년까지 조국통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함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후 공소외 3 등 간부들이 구속되고, 조직의 내분과 갈등으로 문익환 등이 탈퇴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3. 12. 15. 피고인, 공소외 1 등 의장단, 고문단, 실행위원이 모여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을 확정, 발표하는 등 '범민련 남측본부'의 결성을 추진하여 오다가, 1995. 2. 25.경 피고인 등 200여 명이 모여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대회'를 열고 앞서 확정한 강령, 규약 등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의장단 등 집행부를 구성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헌법 위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 형사소송법 제307조 및 국가보안법 제1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의 강령과 규약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조직원이 상당수 일치한다 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가 새로이 결성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새로운 운영규약의 채택과 이에 따른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 진 점,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와는 별개의 이적단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라는 이적단체구성죄로 다시 처벌받는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김병권을 통하여 공소외 4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되고, 이 때의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등 참조), 지령을 받은 자로서는 적어도 그 지령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지령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국가보안법상 지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