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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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국가 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간첩 방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 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된다.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6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2. 1. 27. 선고 71노958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씩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 인정 예비적청구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증거로 나열한 모든 증거는 하나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조서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는 검사의 협박 또는 고문으로 인한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증거가치가 없고, 제1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증언도 증거가 되지 않으니 결국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만으로써 유죄로 인정한 것이 되어 채증위반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 변호인 나석호, 윤일영, 같은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변호인 나석호의 상고 논지는 피고인은 이북에 다녀온 사실이 전인없고 판시 공소외 3의 권유로 몇 차례 심부름을 하여 주었을 뿐이니 반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고, 변호인 윤일영의 상고 논지는 원심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 논지는 피고인은 ○○군 △△면에 있는 전투 경찰대가 철수하였다는 말을 공동 피고인 3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군 ◇◇면 ☆☆리 해안의 지형들을 탐지하기 위하여 모의한바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로서 우리나라 군사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줄만한 군사상 또는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은 것이며, 또 반국가 단체나 집단을 구성한 바로 그러한 단체나 집단에 가입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월북하였다는 사실은 전인 없는데 강요된 사실이고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 조처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없고, 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산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대한 무기징역의 형이 양정이 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며, 간첩이라 함은 단순한 군사상 기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도1825 판결)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제16사실과 제26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98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조처에 위법이 없다.

피고인 3 변호인 한격만, 윤일영의 상고 이유를 본다.

변호인한격만의 상고 논지는 피고인 3은 국가보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및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도 아니고 또 그 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도 아닌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제4, 5, 19의 소위가 있었다고 하드라도 이는 군사상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니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며, 또 형법 제98조에 규정한 간첩은 군사상 기밀 이외의 사항을 탐지 제보한 것은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바, 위 제4.5.19 적시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로서 기밀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설사 간첩죄가 된다하여도 형법 제99조를 적용함은 몰라도 형법 제98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며, 같은 제1심 판시 제1,2,3 사실은 월북에 대한 구체적 방법 준비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북에로의 탈출예비, 음모죄가 되지 아니하며 양형이 과중하다 함에 있고 변호인 윤일영의 상고 논지는 양형과중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소위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괴뢰집단과 내통하여 그 공작선과 접선할 지점을 결정지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해안의 경비상황, 지형, 수심 등을 탐지 보고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형법 제98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공동 피고인 2로부터 월북의 권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1심 판시 제1,2,3 적시와 같이 전후 3차에 걸쳐 북괴의 지해지역에 탈출하기 위한 지령 받는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예비로 공작금을 받아 해안선까지 나갔다가 공작선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경비가 삼엄하여 목적을 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탈출 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대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4 변호인 윤일영과 같은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변호인의 상고 논지는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의 상고 논지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제1사실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고 또 판시 제2사실 적시대로 무엇인지 모르고 무인포스트에서 파준 것이 무전기임을 알고 이북과 연락이 있는 것으로 판정 다음부터는 심부름을 하지 않을 터이니 단념하라고 말하였드니 고발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기에 승낙하고 피고인이 자수나 신고를 못한 것은 위암감과 공포심 때문이었으며 그 후 1970.9. 무인포스트에 페니시린병 하나 묻어 달라기에 묻어주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체포되고 그것이 증거품으로 압수되어 이북에 보고는 되지 않었음을 알았으며 그대로 고향에 있기가 무서워서 광주로 이사하여 살다가 체포되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함에 있으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 조처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현저한 사유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5 변호인 윤일영과 같은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변호인의 논지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는것이고 피고인의 상고 논지는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4씨로부터 23만원을 월6푼 이자로 빌려 쓰면서 2개월분 이자 갖다 줄때 위 피고인 2를 처음으로 만났는데 사업에 실패한 것을 추궁당하고 도로공사는 실패했으나 해남읍에서 처가 ●들점을 하고 있으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듣지 않고 1부라도 내라고 공동피고인 3을 보냈기에 필시 피고인의 집과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람으로 알고 같은 공동피고인과 같이 ◇◇면 ☆☆리에 도착하였으나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보냈는데 버스 시간이 2시간이나 여유가 있어서 시간보내기 위하여 400 내지 500미터 되는 해변 가까이 가서 20분 가량 있다가 온 것뿐이며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간첩인 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4씨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서울로 왔었다는 것이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서울고등 검찰청 검사 유종섭의 피고인 6에 대한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사 공동 피고인 4가 같은 피고인 2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 중에 있다는 말만을 들었다고 하여 위 피고인 4가 간첩이라고 확실히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고인 4가 간첩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고, 피고인이 위 피고인 4가 확실히 간첩이라는 정을 알지 못한 바에는 같은 피고인이 정을 알았다고 가정하여 판단한 원심 판시 이유는 불필요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논난하는 논지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6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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