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825 판결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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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집17(1)형,053]

판시사항

간첩의 개념

판결요지

간첩의 개념에 과거에 있어서의 제반정세와 변천된 현정세하에 있어서는 단순한 군사상 기밀 뿐만아니라 그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오 우리나라의 전반에 걸친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국가기밀을 수집하는데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 임갑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북괴뢰 집단으로부터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밀봉교육을 받고,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내용의 공작사명을 가지고 원심적시의 금줄을 교부받아 남한에 잠입한 후 위와같은 공작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71번지에 있는 포섭대상자인 하두철집까지 침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자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즉시 체포되었다. 본건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하였다거나,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고, 소론과 같은 경위로서 본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주식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9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간첩의 개념에 관하여 과거에 있어서의 제반정세와 변천된 현정세하에 있어서는 단순한 군사상 기밀뿐 아니라, 그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 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1959.6.30. 선고, 4292형상 제100 사건 판결 )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파 공작원으로서의 밀봉교육을 받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람들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조직하고, 상인을 가장하여 남한내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에 긍한 민심의 동향등을 파악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한에 잠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에 긍한 민심동향을 위와 같은 지령에 의하여 파악 수집한다 함은 역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가기밀을 파악 수집하는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민심동향은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98조 제1항 의 소정의 간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동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상고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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