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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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9.3.1.(77),407]

판시사항

[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우윤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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