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1997. 8. 22., 1998. 12. 28 .>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淫行媒介)ㆍ제243조(淫畵等의 頒布等)ㆍ제244조(淫畵等의 製造等) 및 제245조(公然淫亂)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ㆍ제292조(略取, 誘引,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 다만, 第288條의 略取ㆍ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에 한한다)ㆍ제293조(常習犯. 다만, 第288條의 略取ㆍ誘引이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에 한한다)ㆍ제294조(未遂犯. 다만, 第288條의 未遂犯 및 第292條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ㆍ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未遂犯과 第293條의 常習犯의 未遂犯중 第288條의 略取ㆍ誘引이나 賣買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罪의 常習犯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强姦)ㆍ제298조(强制醜行)ㆍ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ㆍ제300조(未遂犯)ㆍ제301조(强姦등 傷害ㆍ致傷)ㆍ제301조의2(强姦등 殺人ㆍ致死)ㆍ제302조(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ㆍ제303조(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및 제305조(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의 죄
4. 형법 제339조(强盜强姦)의 죄
5. 이 법 제5조(特殊强盜强姦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利用撮影)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8. 22 .>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住居侵入), 제330조(夜間住居侵入竊盜), 제331조(特殊竊盜) 또는 제342조(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②형법 제334조(特殊强盜) 또는 제342조(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 8. 22 .>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强姦) 또는 제298조(强制醜行)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1997. 8. 22 .>
제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第5條第1項 또는 第6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제10조 (강간등 살인ㆍ치사)
①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第5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300조(未遂犯)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②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第6條 내지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③삭제 <1997. 8. 22 .>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7. 8. 22., 1998. 12. 28 .>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 2 (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고소)
제11조ㆍ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
제16조 (보호관찰등)
①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
③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 5., 1997. 8. 22 .>
제17조
삭제 <2005. 8. 4 .>
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告訴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 (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告訴期間)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30조(告訴期間)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ㆍ제8조(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ㆍ제9조(訴訟進行의 協議)ㆍ제12조(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 제13조(判決宣告)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2조(第5條ㆍ第6條ㆍ第9條 및 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適用範圍)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의 2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수사기관은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裁判의 公開)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 2 (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2조의 3 (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①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第10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1 .>
②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1 .>
③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11 .>
제22조의 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 5 (신고의무)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强姦등 傷害ㆍ致傷) 및 제301조의2(强姦등 殺人ㆍ致死)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 6 (증거보전의 특례)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證據保全의請求와 그 節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2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11 .>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7. 12. 13., 2003. 12. 11 .>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5. 3. 24 .>
제24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3. 12. 11 .>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5. 3. 24 .>
제26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
제28조 (감독)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 (시설의 폐쇄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3. 12. 11 .>
1. 제23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9조의 2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
제3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의료보호)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ㆍ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4.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5.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제3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 12. 11 .>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의5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2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 8. 22., 1998. 12. 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