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

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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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인쇄등가처분]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할 부분

[2]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저술된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속독법에 관한 저작물을 저술하였으나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형식까지 무단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신청인 저작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피신청인 저작의 '12시간 속독법'을 대비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에 저술된 학술적, 이론적 내용, 즉 신청인이 개발한 독창적인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자체 이외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무단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12시간 속독법'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 전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양 저작물 사이에 그 표현 중 일부에 있어서 일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유사 부분 중 일부는 '4차원 속독법' 발행 전의 간행물에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어 신청인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유사 부분은 양 저작물의 목차가 많이 다르고 '12시간 속독법'의 표현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상, 서술의 순서나 용어의 선택 또는 표현 방법 등 문장 표현상의 각 요소가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4차원 속독법'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7. 1. 15.자 96라4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저작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 피신청인 저작의 {세계에서 가장 쉽고 빠른 12시간 속독법}(이하 {12시간 속독법}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에 저술된 학술적, 이론적인 내용, 즉 신청인이 개발한 독창적인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자체 이외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무단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12시간 속독법}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 전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양 저작물 사이에 그 표현 중 일부에 있어서 일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유사 부분 중 일부는 {4차원 속독법} 발행 전의 간행물에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어 신청인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고, 나머지 유사 부분은, 양 저작물의 목차가 많이 다르고 {12시간 속독법}의 표현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이상, 서술의 순서나 용어의 선택 또는 표현 방법 등 문장 표현상의 각 요소가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4차원 속독법}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구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당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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