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를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공1986, 9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공1992, 269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공1993하, 3129)
피고인
변호사 박정규
부산고법 1997. 4. 3. 선고 97노1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놓긴 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스스로 곧 진화하였으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후회하여 진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