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법의 건설업면허 대여행위가 대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건설업법 제63조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각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건설업법 제16조의2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제16조의2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설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공1991, 112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 15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공1993상, 16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공1995하, 230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공1996상, 1173)
피고인들
변호사 이종기 외 1인
대전지법 1997. 2. 5. 선고 96노159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건설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설업법 제16조의2에 정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여행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16조의2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설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설업면허 명의대여행위의 행위자인 피고인 조종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 제4호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 유성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설업법의 명의대여행위의 주체나 신분범 또는 위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