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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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위반(인정된 죄명 중기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중기관리법 제36조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관리과장에게 구 중기관리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제12조 제4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회사 소속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은 비록 위 중기 등이 지입된 것으로서 지입차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중기의 법적인 관리책임자인 회사의 중기관리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구 중기관리법 위반 행위자라는 이유로 원심이 구 중기관리법 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47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840 판결(공1984, 27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597 판결(공1991, 112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 15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공1993상, 163)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8. 10. 선고 95노58, 8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제12조 제4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당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1992. 11. 10. 선고 92도23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회사 소속 이 사건 각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중기 등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상, 비록 위 중기 등이 지입된 것으로서 지입차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중기의 법적인 관리책임자인 회사의 중기관리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중기관리법 위반행위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중기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중기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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