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공1989, 36)
피고인
변호사 김은집
대구지법 1997. 1. 17. 선고 96노197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위반(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국민투자라는 상호로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대구 시내 일간지인 매일신문 등에 "가계수표 개설알선, 어음할인"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계수표의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들로부터 가계, 당좌개설이나 약속어음의 할인 등을 의뢰받아 그 할인 및 알선의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1996. 1. 8.경 위 국민투자 사무실에서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인으로부터 가계수표발급을 의뢰받고 동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건네받아 동인 명의로 대구은행 효목동 지점에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일정 금원을 입출금하여 가계수표 개설요건에 맞는 것으로 거래실적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가계수표의 발급을 알선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동인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인 등 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은행 등으로부터 가계수표발급을 알선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 440만 원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유죄로 인정하고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법 제10조 제3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금 440만 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법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참조),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 의뢰인들로부터 가계수표를 발급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들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건네받아 동인들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에 일정 금원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동인들과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여 가계수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가계수표발급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에는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죄와 단기금융업법위반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체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