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상상적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공1984, 1381) /[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공1997상, 13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
피고인
변호사 박만호 외 1인
서울지법 1997. 10. 30. 선고 96노84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추가 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소인이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고소인)은 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감추기 위하여 본적을 전적하였고 출생연월일을 고쳤으며, ② 건물이 철거된 곳에 위장전입을 하였다."라고 연설한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그러한 이상 위 피고소인의 위 연설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이고 후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여도 그 내용이 진실인 이상 상대방 후보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국민들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역시 후보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충분히 알만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같은 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