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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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공1987, 93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공1995하, 3836)
피고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권현 외 2인
창원지법 1997. 9. 10. 선고 97노11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해자 임길수에 대한 판시 제2 범행을 한 일시는 1994. 5. 14.경으로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고소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중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이하 성폭력법률이라 한다)위반죄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법률상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그 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유치원 교사들이거나 채용 예정된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업무차 피고인의 집 앞에 온 피해자를 오른팔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고(판시 제1 행위), 피해자를 자기의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판시 제2 행위), 유치원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판시 제3 행위), 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쥐고 주무르고(판시 제4 행위), 전화기 전달을 빙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밑 부분을 닿게 하는 행위(판시 제5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20대 초, 중반에 이른 젊은 미혼의 유치원 교사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또한 그 행위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피고인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모두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성폭력법률상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인 경남법무법인의 상고이유 중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승인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에 따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행위 당시의 문화규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판시 제2, 4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