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1]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한다.
[2]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공1989, 182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공1996하, 2078) /[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도2528 판결(공1984, 13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공1986, 315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도353 판결(공1991, 156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공1994상, 228)
피고인
광주지법 1997. 7. 31. 선고 97노8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조삼덕으로부터 합계 금 33,000,000원을 교부받고, 또한 피해자 정시내로부터 금 2,000,000원을 판시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논지는, 피고인이 위 조삼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33,000,000원 중 금 5,500,000원은 위 공소외 1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금 3,000,000원은 그의 채권자 양석만에 대한 합의금으로, 금 15,000,000원은 역시 그의 채권자 김광주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으로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지출금 상당액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추징의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의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금원의 일부를 실제 그 주장과 같은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각 참조), 또한 같은 법 제94조에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4.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