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공1989, 1827)
변호사 하양명 외 1인
피고인
부산지법 1994. 6. 24. 선고 93노165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배만운 변호사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백지어음용지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재물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김종권과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백지 어음용지를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공소외 장종진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용지를 편취한 행위와 그 어음용지에 발행인의 명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행위는 그 범의나 피해법익 등에 있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어음용지의 편취행위가 소론과 같이 그 위조행위의 전 단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1개의 행위가 되어 전체가 포괄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어음용지의 편취행위와 그 어음용지를 이용한 어음위조행위를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 내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 원 중 금 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변호사 선임비용만큼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의 금 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보수비용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로 그 금원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 당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