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공1985, 50),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공1989, 37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피고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배용범
서울지법 1997. 5. 2. 선고 97노9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속칭 암달러상인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제1심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조윤숙으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10,000,000원을 마음대로 이를 환전하여 주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이 위 조윤숙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은 피해자 강문상의 소유가 아니라 위 조윤숙의 남편인 박성양 및 그 형인 박윤양 소유의 돈이고, 위 박성양 및 박윤양은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환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996. 1. 16. 금 5,000만 원 상당의, 같은 달 23. 금 6,5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매수하였으나 그들이 대금지급조로 교부한 약속어음과 수표들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들에 대하여 합계 금 115,00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박성양을 대리한 위 조윤숙으로부터 환전의뢰를 받은 후 무허가 환전상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동인들과 계속적인 거래가 어렵게 되므로 환전을 의뢰 받은 이 사건 돈을 위 박성양 및 박윤양에 대한 위 채권에 상계충당함으로써 일단 동인들과 거래를 청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돈을 피고인의 위 박성양 및 박윤양에 대한 위 채권에 상계충당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