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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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판시사항

다른 명목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9.16. 선고 87노5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그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후에 교회로부터 돈이 나오면 그것과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교회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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