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565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정기예탁금등반환][공1998.3.1.(53),594]

판시사항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계약상의 예금주

판결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구중앙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처제인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1994. 8. 4. 위 채무를 10,000,000원권 수표 3매로 변제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2에게 피고 조합에 원고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조합의 예금 담당자는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위 수표 3매를 받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에 의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원고 명의의 자립예탁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같은 해 10. 4. 위 계좌에서 20,000,000원이 대체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가 개설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자신이 발행한 어음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하에 미리 예금청구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받아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대체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자립예탁금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사실,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금 출연 및 예금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이고, 이는 소외 2가 자립예탁금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의 결제용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만큼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