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권을 원상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그 주식 포기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2]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3] 주식인수인이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 납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주주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 주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이고, 회사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또한 원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 계속하여 영업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의 주주로 남아 있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마치 그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주주와 중매인이 분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1]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대한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외 1인)
대구고법 1997. 4. 18. 선고 95나54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1, 소외 2, 원고 1 등 38명(이하 원래 주주라 한다)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설립 당시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식 807주를, 나머지 37명은 789주씩을 인수하여 주주로 된 사실, 피고 회사는 □□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주도하에 1992. 6. 29.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수산물 지정도매인 승인을 받은 다음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대구광역시는 중매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나 그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로서 당해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중매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대구직할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이유로 대부분의 주주가 중매인을 겸하고 있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수차 그 주주들로 하여금 주주와 중매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주주와 중매인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회사와의 시설물사용계약 체결을 미루어 온 사실, 피고 회사로서는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대구광역시의 방침을 수용하여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으므로, 이에 피고 회사의 원래 주주들과 임원들은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수차 논란을 거듭하던 중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2. 8.경 주주들이 일단 주주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여 주면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하여 주고 주권도 발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자, 원고 1 등 35명의 주주들은 대구광역시와의 시설물사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같은 해 8. 20.부터 10. 9. 사이에 피고 회사에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주식포기각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해 10. 10.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임원으로 선임한 다음 같은 달 12.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북대구세무서에 원래 주주 38명을 주주로 한 주주명부를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들은 시설물사용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앞서 한 약속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1은 그들이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 주식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주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소외 1은 같은 해 12. 22. 그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기로 선언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등 계속하여 주권 발행을 지연하여 온 사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 또는 그들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한 주주 35명은 소외 1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주주지위확인 및 주권발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그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3. 8. 3. 소외 1은 그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소외 9는 같은 해 11. 4. 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다만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회사에 주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래 주주들이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목적과 경위나 그 후의 여러 정황, 특히 당초 피고 회사 대표이사 정호문이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기로 약속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래 주주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포기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 계속하여 영업하면서 한편으로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 남아 있기 위한 방편으로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마치 그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주주와 중매인이 분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장납입의 효력 등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소외 1은 소외 북부농수산물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원래 주주들의 주금을 대납한 다음 회사 설립등기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사실, 피고 회사는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한 후인 1992. 11.경 주주들에게 그들이 인수한 주금 상당액을 회사에 납입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납입시 주권양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주주들은 그들이 주권양도용 인감증명 등을 제출할 경우 소외 1이 그들이 피고 회사에 주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을 기화로 주권양도용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실제로 주식을 포기한 것처럼 하여 그 주식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고 피고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정호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장납입의 효력이나 주식의 포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원래 주주들은 1992. 10.경 당시 그들의 불신을 받고 있던 소외 1을 견제하는 한편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들에 대한 주권 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마늘부에서 추천된 소외 6, 소외 7, 소외 8과 채소부에서 추천된 소외 3, 소외 5, 소외 4를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 35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소외 1 등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들에 대한 주권 발행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 회사 임원들은 수차에 걸쳐 논의를 거듭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1992.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들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번복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한 이사 소외 4는 같은 달 26. 이사직을 사임하기도 한 사실, 한편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그 무렵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주식을 나누어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를 소외 1은 9,000주, 소외 7, 소외 6, 소외 3, 소외 5, 소외 8은 4,200주씩 인수한 다음 1992. 12. 31.부터 1993. 4. 10.까지 사이에 각자가 인수한 주식에 상당한 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등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위와 같이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주식을 인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들이 주식을 인수할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을 포기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 2가 주주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주였던 소외 2가 1992. 9. 20. 원고 2에게 그의 소유인 피고 회사 주식 789주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 2는 피고 회사의 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정적, 부가적으로 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이상,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6.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 또는 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는 1994. 4. 1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도 아닌 소외 7, 소외 6, 소외 3, 소외 5, 소외 8이 주주로 참석하여 이사 소외 10, 소외 11을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7, 소외 6, 소외 3, 소외 5를 이사로, 소외 8을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해 8. 10.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소외 6을 대표이사로 선임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보통주식 30,000주, 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한 신주 발행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4. 4. 1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들로 구성된 같은 해 8. 10.자 이사회 결의 역시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에 의한 결의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