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의 효력 및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 청구가부(적극)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장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주식회사인성통신
서울고등법원 1984.7.20. 선고 84나824,8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치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대목은 그 표현이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주금 상환의무를 말하는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가장납입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주금납입이 끝난 이상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원고의 주금납입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판례위반, 주금납입의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의 주식대금 4,300만원을 금전으로 납부한 일은 없으나 소외 동금전자공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보관중이던 공장기계와 통신사업면허 2건을 피고회사에 현물출자 내지 위 주식대금 지급조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주식 43,000주와 위 소외 회사의 공장기계를 소외 손정숙에게 채무담보로 보관시켰는데 피고회사는 위 손정숙으로부터 위 공장기계를 매수하고 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통신면허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부채확인서), 같은 7호증(위임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동금전자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550,000,000원의 채권이 있어서 위 회사의 면허 및 재산 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재산중 기계를 소외 손정숙에 대한 원고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일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회사의 통신사업면허와 기계류에 대한 처분권한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 처분권한에 의하여 이 중기계를 소외 손정숙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손정숙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가 어떠한 경로로 원고의 현물출자내지 주식대금조로 피고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인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그 주장을 좀더 정리케 한 후, 위 갑 제6호증과 같은 7호증의 실질적 증거가치 즉 신빙성 유무를 가려내어 위 원고의 현물출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 제6호증은 원고주장을 인정하는데에 별 도움이 안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석명권 불행사와 증거가치의 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더구나 원심은 1심증인 김경석과 2심증인 차금식의 증언중 만연히 피고회사가 직접 소외 동금전자공업주식회사로부터 통신사업면허를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채용하여 그와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만일 위에서 본 갑 제7호증 기재와 같이 통신사업면허의 처분권한이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방편으로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회사가 어떻게 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보기 전에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