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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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2]

판시사항

[1]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2]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의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 제26조 제2항 ) 과세기간 중 양수한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 및 이후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합자회사 대진육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그 주장과 같이 포항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이하 구법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써 헌법 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구법 제11조 )과 세율조항( 구법 제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을 신설한 것( 개정법 제11조의2 ) 외에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 제26조 제2항 ) 과세기간 중 양수한 유휴토지에 대한 토초세의 과세표준 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이들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구법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개정법 제11조의2 에 의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개정법 제12조 의 개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면서도 과세기간 중 양도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1990. 1. 1.)의 지가를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으로써, 과세기간 중 전 소유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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