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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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12.15.(48),3882]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사단법인 ○○○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당해 재해 당시 소속하고 있던 사단법인 ○○○수송협회는 자가용 버스를 소유한 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버스로 예비군 및 방위병과 경찰병력 등 국가기관의 인력을 수송할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데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그 후 그 명칭을 사단법인 △△수송으로 변경하였으며, 1995. 2.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시행되자 주식회사로 전환한 점, 당해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 버스를 위 법인에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버스에 대한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방위병들을 출·퇴근시키는 등의 일을 하여 오다가 당해 재해를 당한 점, 위 법인은 군부대 등으로부터 운송용역의 의뢰를 받고 각 회원들에게 담당할 운송용역을 지정해 주었으나 회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고, 위 법인 회원을 비롯한 각 회원들은 자신들이 한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군부대 등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각 부대 또는 지역별로 지정된 총무를 통하여 위 법인에 입금시키면 위 법인은 제세공과금과 위 법인의 경비 등 제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전액을 운송을 한 해당회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인 회원은 당해 재해 당시 위 사단법인 ○○○수송협회에 종속하여 그 지배·관리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위 법인에 지입하여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 법 제40조 내지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소속하고 있던 사단법인 ○○○수송협회는 자가용 버스를 소유한 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버스로 예비군 및 방위병과 경찰병력 등 국가기관의 인력을 수송할 목적으로 1981. 11.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데, 1990. 12. 30.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1994. 8. 2. 그 명칭을 사단법인 △△수송으로 변경하였으며, 1995. 2.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시행되자 주식회사로 전환한 사실, 원고는 1989. 11. 30. 그 소유의 자가용 버스를 위 법인에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버스에 대한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육군 제72사단 소속 방위병들을 출·퇴근시키는 등의 일을 하여 오다가 1993. 2. 3.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위 법인은 군부대 등으로부터 운송용역의 의뢰를 받고 각 회원들에게 담당할 운송용역을 지정해 주었으나 회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각 회원들은 자신들이 한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군부대 등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각 부대 또는 지역별로 지정된 총무를 통하여 위 법인에 입금시키면 위 법인은 제세공과금과 위 법인의 경비 등 제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전액을 운송을 한 해당회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 사실, 또한 각 회원들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지정된 운송이 없는 경우 위 법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버스를 야유회, 단체관광, 결혼식, 회갑연 등에 전세버스로 제공하여 개인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위 사단법인 ○○○수송협회에 종속하여 그 지배·관리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위 법인에 지입하여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단법인 ○○○수송협회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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