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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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1.15.(50),322]

판시사항

[1]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소극)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1조 , 제393조 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비닐하우스재배업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당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보다 금 75,252,186원이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또한 원심이 일부 인용한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위 재배업자가 구하는 바와 같이 수용시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1조 , 제393조 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보다 금 75,252,186원이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또한 원심이 일부 인용한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수용시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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