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
[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928 판결(집14-3, 형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공1985, 158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공1993하, 3126)
검사
서울지법 1996. 1. 18. 선고 95노62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66. 9. 20. 선고 66도928 판결,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93. 8. 20.경 피고인 경영의 출판사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잔인성, 포악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 '엑스'(1-5권)를 각 2,000부씩 제작하였다는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1995.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1993. 11.경 위 출판사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인 '화이브 스타 스토리'(1-6권) 각 1,000부씩을 제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피고인은 1993. 8. 20.경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1동 322의 21 소재 2층 건물에서 만화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설립, 경영하면서 그 때부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건의를 받기 전인 같은 해 11.경까지 위 '엑스'와 '화이브 스타 스토리' 만화를 제작하고 위 만화들의 내용이 문제되자 1994. 4. 20.경 위 출판사를 폐업하였고, 위 두 만화의 제작장소가 동일하며, 비록 두 만화의 줄거리가 다르기는 하나 두 만화의 문제되는 내용은 줄거리의 불량성이 아니라 위 두 만화에 사람의 신체에 장검이 관통된 장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 장면이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엑스' 3, 4권과 위 '화이브 스타 스토리' 만화가 병행 제작되어 그 일시도 근접되어 있으며, 비록 만화 제목과 그 줄거리가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성, 잔인성을 조장하게 하는 내용의 만화를 제작하려는 의도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범의의 계속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각 행위 상호간에 인정되는 기회 및 장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일시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죄로 평가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가 판매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개개의 불량만화 제작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동 법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