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히로뽕 2g을 매수하여 그 중 0.18g을 6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어 히로뽕 2g의 매매죄와 6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만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사례임).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공1983, 130),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공1990, 29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81 판결(공1991, 67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공1993상, 1332)
검사
서울지법 1996. 12. 6. 선고 96노66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참조),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