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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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판시사항

[1] 뇌물의 직무관련성

[2]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2]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3]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공1995하, 268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공1996상, 70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공1996하, 228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도1114 판결(공1997상, 131)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의 성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

원심이 전 대통령 C가 이 사건 각 기업인들로부터 수수한 원심 판시의 각 금원이 모두 그 명목이나 용도는 물론 그 기업인들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수뢰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수뢰죄의 종범으로 그릇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D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로 인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대가능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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