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의 삭제가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한 구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한의 규정이
같은 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수입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고,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도 그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자율화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한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작성한 구 식품공전(1995. 9. 29.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식품에 관한 각종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면서 그 중에 식품의 표시기준과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의 권장유통기한은 식품의 표시기준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보존 및 유통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임이 분명하므로, 구 식품공전상 권장유통기한의 규정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표시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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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 83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 109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공1994상, 15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공1996하, 3626)
피고인
변호사 오윤덕
서울지법 1996. 8. 6. 선고 96노31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수입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고,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도 그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자율화하도록 변경됨 으로써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에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국산 냉동감자에 적용되는 유통기한의 표시기준에는 규칙 제5조 [별표2]에 규정한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은 물론 법 제12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식품공전에 규정된 권장유통기한 9개월의 기준도 바로 법 제10조 제1항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규칙 제5조 위반이 아니라 식품공전상의 표시기준 위반으로서 법 제7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규칙 제5조 [별표2]는 이 사건 냉동감자에 적용되는 수입식품 등의 유통기한에 관한 표시기준으로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에 관한 각종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식품의 표시기준과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의 권장유통기한은 식품의 표시기준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보존 및 유통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임이 분명하므로, 식품공전상 권장유통기한의 규정은 바로 법 제10조 제1항의 표시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식품 제조자는 법 제22조 제2항,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의하여 스스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품목제조허가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게 되고, 식품 수입업자는 법 제16조,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규칙 제5조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 여부의 검사를 받게 되며( 규칙 [별표6] 제4항 다호 참조), 위의 허가나 검사는 식품공전의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허가나 검사를 받은 유통기한이 비로소 규칙 제5조 [별표2]의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으로서 법 제10조 제1항의 표시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수입 냉동감자에 있어서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 9개월의 규정이 바로 법 제10조 제1항의 표시기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냉동감자의 경우 유통기간이 9개월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그 유통기간은 제조자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규칙상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맞지 않게 유통기한이 표시된 이 사건 냉동감자를 판매한 행위가 법 제7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유통기한의 표시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식품공전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한이나 그 기산점으로 규정된 포장완료시점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규칙 제5조 [별표2]에 따라 제조자가 유통기간을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식품공전상의 위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벌법규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