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 중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처벌 가부(적극)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관계 장관의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액상차의 필요한 성분배합기준이 유자차의 경우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 7. 22.자로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의하도록 변경고시된 경우,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식품제조 원료의 공급상태, 생산식품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발전상태 등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이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외 5인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3노385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식품을 제조할 당시에 적용되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관계 장관의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액상차의 필요한 성분배합기준이 유자차의 경우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 7. 22.자로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의하도록 변경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에 법령이 개폐되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식품제조 원료의 공급상태, 생산식품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발전상태 등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이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법령의 변경에 따른 신·구법 적용의 법리나 면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