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및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2]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공1990, 1200),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 183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3. 27. 선고 96노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