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변호사 진성규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14. 선고 94노9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하같다) 제78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은 그 내용이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을 적용한데 법리 오해도 없다.
3.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두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2명 또는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나 그 장소가 거리 또는 식당 등 공공연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동네 여러 사람들에게 유포되어 피해자가 이 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