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그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3]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2] 민법 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3]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희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훈)
재단법인 하정장학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의 1993. 8. 20.자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소외 장강삼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및 같은 해 9. 17.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임희순, 임순재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위 장강삼은 1994. 4. 20.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고, 위 임희순, 임순재는 1993. 10. 13.과 같은 달 14. 피고 법인에게 각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함에 따라, 피고 법인 등기부상 1995. 4. 26.자로 위 장강삼, 임희순, 임순재의 각 해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원고가 그 선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사들은 결국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는 1989. 5. 3.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17.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3. 5. 16.의 경과로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이미 임기만료된 소외 장강삼, 송호, 이영조, 이은자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재선임한 피고 법인의 1993. 8. 20.자 제6차 정기이사회 결의와 소외 임희순, 임순재를 각 이사로 선임한 1993. 9. 17.자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모두 판시와 같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당시 피고 법인에는 모두 임기만료된 이사들만이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피고 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포함한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가 긍정되는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 법인의 이사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단법인에서의 이사의 지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