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인지 여부(적극)
[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의 패소판결이 변호사의 실수에 의한 항소기간 도과로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은 손해액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만으로 인정한 사례
[3] 위 [2]항의 경우, 대지 부분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4] 위임계약에 있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한정 적극)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2] 인접 대지 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을 간과하여 항소제기기간을 도과시키는 바람에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위임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위임인이 패소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만이라는 전제하에, 위임인이 실제 지급한 선임비용 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만을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
[3] 위 [2]항의 경우,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당해 대지 부분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는, 그 대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고 당해 대지 부분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것 자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손해는 당해 소송의 위임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그 손해액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345 판결(공1987, 1714) /[4]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449 판결(공1980, 1332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공1996하, 2106)
장영일
서울고법 1996. 6. 26. 선고 96나13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전남 해남읍 성내리 28 대 138㎡와 인접한 같은 리 30 대 331㎡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위 대지 중 20㎡(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던 소외 박용호를 상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고, 1989. 6.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박용호가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항변을 하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1990. 4. 18.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1990.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위 판결선고 후 피고를 찾아가 항소할 뜻을 비추었는데도 피고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을 간과하여 항소제기기간을 도과시키는 바람에 위 판결이 1990. 5.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위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시켰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수임료와 관련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3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인 금 1,500,000원과 관련하여 그 전액의 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심이 위 선임비용 금 1,500,000원 중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만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원고와 박용호 사이의 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고 그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대지 부분의 가액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박용호와의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때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소송이 확정된 1990. 5. 23.을 기준으로 하여 제1심법원이 한국감정원 목포지사장에 대하여 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당시 이 사건 대지 부분의 가액인 금 9,540,000원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논지는 원고와 박용호 사이의 위 소송이 종료된 후 위 성내리 30 대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김석환을 상대로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이 사건 대지 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석환이 반소로써 이 사건 대지 부분에 관하여 1990. 9.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4. 4. 14.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김석환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광주지방법원 93나5570(본소), 93나8548(반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1994. 8. 12. 당원 94다24510(본소), 24527(반소)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음을 내세워,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와 같은 손해는 원고와 김석환 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4. 8. 12.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손해액은 그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왜냐하면 첫째, 원고와 박용호 사이 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박용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권과 대지인도청구권이었을 뿐이므로, 그 소송에서 박용호의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위 소송의 기판력이 김석환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김석환과 원고 사이의 소송에서의 승패는 원고와 김석환의 소송수행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박용호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박용호와의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대지 부분 지상에 건축된 박용호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고 박용호로부터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것 자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손해는 원고와 박용호 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그 손해액(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시가 상당보다는 적을 것이다) 은 원고와 박용호 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당원 1980. 10. 14. 선고 80다1449 판결,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대지의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에 의거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변동률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기타 필요한 조정을 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시가를 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7호증의 1, 2와 갑 제39호증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그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