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임인에게 선관주의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수임인이 매수한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안 위탁자가 그 말소조치를 해태한 잘못이 과실상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수임인이 위탁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위탁인이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가. 관광회사가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를 군에게 위탁하였다면 이와 같은 업무의 위탁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수임받은 군으로서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처리를 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임인으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광회사가 관광단지의 용지매수업무를 군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지의 매수사무는 성질상 매수인인 위탁자 자신의 사무인 것이며 위탁자로서는 어디까지나 토지를 그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비록 토지매수와 관련된 일절의 업무는 군이 담당하기로 협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임사무의 성질상 만약 위탁자가 토지매수 당시에 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마땅히 그 매수업무를 담당한 수임인과 근저당권의 말소대책 및 그 대금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이 신의칙상 요청된다할 것이고, 위탁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수임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방임하였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탁자에게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쫓아 군의 배상책임과 그 수액산정에 있어 참작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쫓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탁자가 입게 된 손해액은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쫓은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