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기본공제 및 세율적용 방법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별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에 공유자별 지분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자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부천세무서장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4구27597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3/5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부천시 (주소 생략) 답 1,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들(공유지분 각 2분의 1)에 대한 1990. 6. 2.부터 1992. 12. 31.까지의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각 토지초과이득 금 8,046,532원에서 각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씩의 기본공제를 한 각 금 6,046,532원에 각 위 법 제12조에 의한 금 10,000,000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인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 1,813,950원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백만 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 지분권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지분권자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취지( 같은 법 제1조)와 위 각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별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에 공유자별 지분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자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금 16,093,064원(8,046,532원×2)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의 기본공제를 한 금 14,093,064원에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5,046,532원{3,000,000원+(14,093,064원-10,000,000원)×50/100}에다가 원고별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각 금 2,523,260원(5,046,532원×1/2,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이 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위와 같이 각 금 1,813,950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각 금 2,523,260원을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1,813,950원을 초과하여 각 금 2,523,260원에 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