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토지관리 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③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0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양도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중 “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