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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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퇴직일시금청구서 재직기간란이 담당직원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그를 기초로 한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퇴직일시금청구서 등의 재직기간란이 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소속 직장의 담당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고 그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퇴직급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심이 그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8283 판결(공1985, 1345) /[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공1995하, 275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원고,상고인

김영주 외 2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00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은, 철도청 산하 각 철도차량정비창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이 원고들이 되어 위 철도차량정비창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결정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의 급여지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가사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처분은 위 원고들이 신청한 재직기간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2.  원고 남호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피고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

또한, 퇴직일시금청구서 등의 재직기간란이 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소속 직장의 담당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고 그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82, 83 판결 참조), 기록(을 제2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1의 각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청구서)에 의하면 그 청구서 중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직기간란 및 가산기간란은 위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이봉순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남종열 또는 나머지 원고들이 소속된 각 직장의 연금 담당부서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급여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에 대한 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또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급여결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그러나,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급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급여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위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원고 남호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 남호상에 대하여 지급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남호상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 남호상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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