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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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2.15.(28),479]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 임야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강향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정충근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강향순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강국영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 정충근이 사자인 위 망인을 상대로 1960. 3. 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에 터잡아 1967. 11. 21.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피고 정충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나,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소외 망 강건수 및 그의 아들인 소외 망 강동문이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피고 정충근이 1960. 3. 5. 위 강동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래 소외 정복님{정복림(정복림)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의 일부를 경작케 하고, 위 피고의 선조들의 분묘를 수기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 소외 망 정판봉은 1979년경 이 사건 제2 토지를 피고 정충근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후 1981. 8. 31. 사망하여 피고 김점순, 정재철, 정지연, 정영달, 정미라가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피고 정상수는 1988. 4. 19. 이 사건 제2 토지를 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다시 1989. 5. 31.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분의 1 지분을 피고 정영옥에게 증여한 사실, 위 정복림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피고 정상수, 정영옥을 위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정충근은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 3. 5. 이 사건 제1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같은 피고의 점유를 승계한 위 망 정판봉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피고 정충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위 망 정판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당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 ,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등 참조),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임에 있어 거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우선 원심은 피고 정충근이 1960. 3. 5. 위 망 강동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본권관계에 관한 사실인정을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한 점유 인정의 기초로 삼은 듯하나, 원심이 위 매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2호증(매도증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위 피고 본인이 1960. 3. 5. 소외 망 강국영으로부터 '고창군 대산면 지석리 산 40의 2' 토지를 일시불로 직접 매수한 것으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망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매수인인 위 피고의 날인이나 특약사항 또는 입회인에 관한 기재 등은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46. 5. 13. 이미 사망하였고(기록 26면 참조), 위 매매일자 당시에는 아직 위 산 40의 2 토지가 1966. 12. 26.자로 산 40 토지로부터 분할되기 이전(기록 38면 참조)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도증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증서상의 매수일자에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소외 정복림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이 위 피고의 매수사실 및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들고 있는 제1심증인 정복림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1960. 3. 5.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피고 정충근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위 정충근의 선조 분묘에 대한 벌초를 해주고 땔감을 채취하였으며 위 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전득한 피고 정상수의 아버지로서 원고들과는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자인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충근이 그 주장 매수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위 증인에게 점유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 증인의 증언은 그 객관적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1993. 11. 12. 검증실시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원고들의 선조분묘가, 이 사건 제2 토지에는 피고 정충근의 선조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설분시기는 알 수가 없고, 위 각 토지 중 일부가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정충근이나 위 망 정판봉이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심 인정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본권관계나 점유개시시기 및 점유태양 등에 관하여 좀더 세밀하게 심리해보지도 아니한 채 그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 정충근 및 소외 망 정판봉이 원심 판시일자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그 판시일자에 위 각 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결국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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