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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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1.(935),92]

판시사항

가.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기지를 소유의 의미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를, 망 소외 3으로부터 (주소 2 생략) 임야를 각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망 소외 1이 1961.8.10. 사망한 후부터 원고들이 위 임야 위에 설치된 분묘들을 돌보면서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는 등으로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8.10. 위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위에 원고들 집안의 분묘 8기와 망 소외 2 집안의 분묘 4기가, (주소 2 생략) 임야 위에 망 소외 3 집안의 분묘 4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위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당원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분묘 몇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에 불과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있는 당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위 망인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한성영의 점유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임야에 관한 위 망 소외 1의 점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도 아닌 것이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당원 1991.3.12. 선고 90다1750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원고들 집안의 분묘 8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임야 중 그 분묘의 기지가 된 부분을 특정하여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점유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이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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