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석탄산업법상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의 소의 성질(=공법상의 당사자소송)
[2]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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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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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공1993하, 3105) /[2]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김광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서울지법 1995. 5. 25. 선고 95나784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호, 제4항, 제5항과 석탄산업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38조 제11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석탄광업의 안정조업과 석탄광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석탄 가공제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석탄 및 석탄 가공제품의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부과금 및 정부 출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석탄산업안정기금은 석탄·석탄 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위와 같은 사업의 수행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피고(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는 석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위임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 1993년도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1993. 8. 11.부터 시행)에 의하면, 피고는 석탄 생산량에 대한 수송 및 판매실적이 있는 석탄광업자(석탄의 탐사·채굴·선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석탄광업권자·조광권자·계속 작업권자)에게 그의 신청에 의하여 연간 석탄 판매물량(t)에 11등급의 탄질에 따라 정해진 t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석탄 철도수송비·공로수송비·생산안정지원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석탄광업자가 피고를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위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참조).
원심은 석탄광업자(조광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급요령 소정의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의 소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에 설시한 법리에 맞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참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서의 본안 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의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