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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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청구]

판시사항

폐광대책비 감액지급 대상에 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고시가

판결요지

동력자원부장관은 1989.6.8.자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의 감액대상을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인 석탄광업자로, 그와 같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금 4,050원 이내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고시하였는바, 동력자원부장관은

구 석탄산업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인 석탄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폐광대책비 감액지급의 대상을 위와 같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위 고시의 내용이

같은 령 제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지원비의 감액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석탄광업자가 실제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폐광대책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신성산업개발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15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석탄산업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39조의2 제1항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는 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 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폐광대책비에 관한 “법”의 규정내용이,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유로 그 광산의 매장량·생산량 및 탄질 등 석탄광산의 수익성이나 경제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들고 있고, 또 폐광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지급될 폐광대책비의 범위를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액수와는 관계없이 그 광산의 석탄생산량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폐광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지급되는 폐광대책비는,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폐광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로서, 광업시설의 이전이나 폐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성질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탄산업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단서 가 일정규모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를 그 본문이 정한 톤당 금 8,100원(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폐광대책비의 법적인 성질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광대책비의 감액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서 석탄생산량과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의 부담능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정하여 고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규모가 큰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석탄광업자보다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더러, 폐광대책비가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석탄생산량이 많은 석탄광업자에게는 어차피 적지 않은 지원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의 재량에 따라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석탄광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고 그와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석탄광업자에게는 폐광대책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이 1989.6.8.자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의 감액대상을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인 석탄광업자로, 그와 같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금 4,050원 이내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고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동력자원부장관은 “령”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인 석탄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폐광대책비 감액지급의 대상을 위와 같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위 고시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령” 제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지원비의 감액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상, 그 석탄광업자가 실제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폐광대책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령” 제41조 제2항이나 동력자원부장관의 위 고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에게 실제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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