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변경)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손해배상(기)][공1997.2.1.(27),297]

판시사항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상대적 효력)

판결요지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 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김임진 외 1인

피고,상고인

진봉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로서 위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대여를 직접 요청하였고, 펌프카의 조수인 소외 망 고영래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3층 작업을 마치고 1층 작업을 위하여 펌프카의 붐대를 1층 쪽으로 옮기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펌프카의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로서는 따로 신호수를 두어 망인이 그 신호에 따르게 하거나 스스로 고압전선에의 접근 여부를 잘 살펴 붐대를 이동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 자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고, 경험칙상 펌프카 조수인 망인의 가동연한이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 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참조).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