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광주고법 1995. 3. 31. 선고 94나428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그 판시와 같이 금 7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 위 소외 1이 그의 처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남편이 처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양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가 사업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인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케 하고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가 위 김용모의 증언과는 다른 원인이나 목적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소송신탁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의 원인에 대하여 달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