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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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판시사항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6.21. 선고 90나4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유이던 판시 토지 3,257평방미터에 대하여 1989.8.31. 원고 앞으로 같은 해 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명의의 위 소유건이전등기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시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윈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얼른 수긍하기 어렵다.

신탁법 제7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동 등기가 경료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우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는 판시 토지의 이웃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의 전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판시 토지의 피고들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동인의 지능이 약간 낮았던 관계로 동 소송에서 그의 언니이자 원고의 처인 소외 3이 그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던 중 소가 취하되고, 그 후 원고가 판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스스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동인들 사이의 매매는 위장매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와 경과를 실펴보면,위 소외 1은 1989.5.28.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언니이자 원고의 처인 위 소외 3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외에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는 원고가 위 소외 3의 동거자자격으로 수령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소송에서 1989.6.29 자 답변서 및 같은 해 8.21. 자 준비서면에서 각 점유부분에 대한 20년 간의 점유시효취득항변을 하자 위 소외 1은 같은 해 8.31.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같은 해 9.1.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며(피고들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으로써 소송은 계속되어, 위 소외 1은 그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9.5. 자로 피고들에게 위 토지의 매수사실을 통지한 후 1990.2.12.자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외 1은 지능이 낮아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어 평소 형부인 원고가 이를 관리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및 등기경료후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위 전영록의 신분관계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정황이 이와 같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송신탁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판시 토지 취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상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차단하고자 원고를 내세워 판시 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소송 도중에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소송신탁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지 못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소송신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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