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96조 소정의‘회사’의 의미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태평양중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28. 선고 94나4131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