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나91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변경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대 39평은 구 토지대장상에는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6.25사변 중 등기부의 멸실로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 위 망 소외 1은 위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1950.12.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었고, 1975.12.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1975.12.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위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6.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적어도 1961년 이전, 기록 11면 참조)에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에서 살핀 이유로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구 토지대장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위 망 소외 1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6.25사변 중 멸실된 원래의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음은 복구된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